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6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장 또는 군수로 하여금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에 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수가 부족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렵고,…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16
위원회 회부2022.05.17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장 또는 군수로 하여금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에 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수가 부족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렵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격과 이용목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등은 일상생활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움. 교통약자의 이동 장벽을 낮추고 보다 많은 사람의 이동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 택시도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추도록 하여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택시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택시(이하 “겸용택시”라 한다)의 도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택시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통수단”의 정의에 택시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사목 신설).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시에 겸용택시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7호의3 신설 등).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겸용택시를 도입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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