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60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간 또는 녹화·녹음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등에게 중계하거나 참관하게 하도록 하고,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24 공포
위원회 상정2023.03.23
위원회 의결2023.03.23
법사위 회부2023.03.23
법사위 상정2023.07.26
발의2023.09.21
법사위 의결2023.09.21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13
공포2023.10.2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간 또는 녹화·녹음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등에게 중계하거나 참관하게 하도록 하고,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하고,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기관 또는 단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층간소음 방지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층간소음의 예방활동을 강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층간소음 예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및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을 완화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에게 회의를 실시간 또는 녹화·녹음등의 방식으로 중계하거나 참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이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제8항 후단 신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관리주체가 희망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다.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20조제7항).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안 제20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마. 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 대상 세대 수를 확대할 수 있는 위임 근거 마련(안 제23조제5항 후단).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정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하도록 함(안 제2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자율적인 조정을 위한 상담·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층간소음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국가는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
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단독 또는 합동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의2 신설).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의2 신설).
카. 시·도지사는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동주택관리단지를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7조제2항).
타.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 동의 비율을 완화(30% → 20%)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9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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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64호) · 시행 2024-10-25 · 바뀐 줄 24 / 38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⑦ (생 략)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⑧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등에게 회의를 실시간 또는 녹화ㆍ녹음 등의 방식으로 중계하거나 방청하게 할 수 있다.
⑨ ∼ ⑫ (생 략)
⑨ ∼ ⑫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5.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층간소음 예방 및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등 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교육을 입주자등 에게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주체ㆍ입주자등 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교육을 관리주체ㆍ입주자등 에게 실시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2.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층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업무
<신 설>
⑧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3. 제21조에 따른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신 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1. 층간소음의 측정 지원2.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3.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신 설>
⑩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제9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ㆍ방법 및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⑪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 ④ (생 략)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제4항의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는 생략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공개 내역ㆍ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제4항의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 미만의 공동주택 관리인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를 생략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공개 내역ㆍ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6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제7항에 따른 개선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및 자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5조 (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5조 (관리비용 등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ㆍ진단 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 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 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신 설>
제85조의2(층간소음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를 단독 또는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86조의2(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8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2.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3. 그 밖에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센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④ 지역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7조(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① (생 략)
제87조(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는 경우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지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표창 및 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하거나 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④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표창 및 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생 략)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76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8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등에게 회의를 실시간 또는 녹화ㆍ녹음 등의 방식으로 중계하거나 방청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제5호 중 "입주민"을 "층간소음 예방 및 입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입주자등이"를 "관리주체ㆍ입주자등이"로, "입주자등에게"를 "관리주체ㆍ입주자등에게"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입주자등은"을 "입주자등(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를 "제7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2.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층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업무
⑧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제21조에 따른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층간소음의 측정 지원
2.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3.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⑩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제9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ㆍ방법 및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제5항 후단 중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 미만의 공동주택 관리인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제7항에 따른 개선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주택의"를 "공동주택(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및 자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5조의 제목 중 "관리비용의"를 "관리비용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리에"를 "관리,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ㆍ진단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개량에"를 "개량,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로 한다.
제85조의2 및 제8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층간소음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를 단독 또는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6조의2(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
3. 그 밖에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센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지역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는 경우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지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제93조제2항 전단 중 "10분의 3"을 "10분의 2"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5조제2항: 공포한 날
2. 제20조제4항 및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제23조제5항 후단, 제87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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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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