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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12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발의2020.06.29
위원회 회부2020.06.30
위원회 상정2020.07.28
위원회 의결2020.09.16
법사위 회부2020.09.16
법사위 상정2020.09.23
법사위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에 앞서 항공우주산업의 현황이 정확히 파악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및 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37호) · 시행 2021-01-21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2(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7537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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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