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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14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효를 자녀가 부모 등을 부양·봉사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효행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효행교육의 장려, 효행 장려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효행을 장려하기 위한 현행법의 주요 내용이 최근의 핵가족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발달에 따른 효…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2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5
위원회 회부2020.06.26
위원회 상정2020.07.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효를 자녀가 부모 등을 부양·봉사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효행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효행교육의 장려, 효행 장려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효행을 장려하기 위한 현행법의 주요 내용이 최근의 핵가족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발달에 따른 효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효행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미비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효문화진흥법」으로 변경하고, 효의 정의를 자녀의 일방적 부양에서 현대사회 변화에 맞게 상호성에 기초한 개념으로 확대하며, 효문화진흥원의 업무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1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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