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82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만화사업자의 범위를 만화출판사업자, 만화수출입사업자 및 만화배급업자 등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만화사업자의 범위를 만화를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포괄적으로 정의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6.2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7
위원회 의결2020.09.24
법사위 회부2020.09.24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만화사업자의 범위를 만화출판사업자, 만화수출입사업자 및 만화배급업자 등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만화사업자의 범위를 만화를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포괄적으로 정의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581호) · 시행 2020-12-08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만화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만화출판사업자: 만화출판을 업으로 하는 자나. 만화수출입사업자: 만화 수출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다. 만화배급사업자: 만화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라. 만화판매사업자: 만화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마. 디지털만화제작사업자: 디지털만화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바. 디지털만화전송사업자: 디지털만화 전송을 업으로 하는 자
7. “만화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만화를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581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만화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만화를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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