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82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정보도ㆍ반론보도 청구 소송은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악의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가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해당 청구…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07 발의
발의2020.08.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정보도ㆍ반론보도 청구 소송은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악의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가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해당 청구 기한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언론사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의 사실에 대한 언론보도등을 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짜뉴스를 보도 또는 매개한 언론사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정보도ㆍ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중재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시정명령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제18조제7항, 제33조 및 제34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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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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