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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4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과 고시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하여 만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예방접종하고 있음. 하지만, 의료계와 의학계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은 성접촉으로 인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이 생기기 전에 접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여성 접종 연령을…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0
위원회 회부2021.08.23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과 고시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하여 만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예방접종하고 있음. 하지만, 의료계와 의학계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은 성접촉으로 인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이 생기기 전에 접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여성 접종 연령을 만 26세 이하로 확대하고, 남성도 예방접종을 받으면 감염률이 감소한다는 보고에 따라 만 18세 이하의 남성도 포함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접종대상을 만 26세 이하의 여성 및 만 18세 이하의 남성에게 확대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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