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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4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항공기와 군항공기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항시설이 민간비행장은 8개, 군비행장은 7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과 민간 상호 간 시설 사용에 관한 내용은 법적근거 없이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 간 비행장 사용협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민간항공기 또는 군항공기가 국내 항공시설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2
위원회 회부2021.08.13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민간항공기와 군항공기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항시설이 민간비행장은 8개, 군비행장은 7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과 민간 상호 간 시설 사용에 관한 내용은 법적근거 없이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 간 비행장 사용협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민간항공기 또는 군항공기가 국내 항공시설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운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시설의 사용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공항시설 사용 협조 요청사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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