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8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대 민주정치는 정당을 근간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의회민주주의 발전도 정당의 기능과 역할을 빼놓고는 생각하기 어려움.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 정당의 정책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현행 정당법은 보조금 지급대상 정당의 정책연구소 설립을 의무화하는 등 정책기능 활성화를 국가…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16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대 민주정치는 정당을 근간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의회민주주의 발전도 정당의 기능과 역할을 빼놓고는 생각하기 어려움.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 정당의 정책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현행 정당법은 보조금 지급대상 정당의 정책연구소 설립을 의무화하는 등 정책기능 활성화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음. 다만,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정책의 연구 및 개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는 행정부 자료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현행 정당법에는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서 정책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당의 정책연구소에 정부 및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을 명시하여 정당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정책연구소의 소장은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