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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57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의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보상이 공헌보다는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아닌 그 밖의 희생자에 대한 지원이…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9
불성립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불성립)
발의2021.09.15
위원회 회부2021.09.16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불성립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의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보상이 공헌보다는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아닌 그 밖의 희생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지원, 취업지원, 수송시설 이용지원의 대상에 포함되는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가족 등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12조제3항 삭제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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