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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8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또는 방사성물질 누설 관련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만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처벌 규정 또한 매우 미약해 각종 사건의 은폐는 물론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보고 및…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2
위원회 회부2022.12.23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또는 방사성물질 누설 관련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만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처벌 규정 또한 매우 미약해 각종 사건의 은폐는 물론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보고 및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기간을 규정해 원자력 사건 및 사고 등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려고 함. 또한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및 자료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게끔 하는 법적 기틀을 잡으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제74조 및 제9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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