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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62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연구윤리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학등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사업비 지급 중지 등의 처분을…

대표발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7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연구윤리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학등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사업비 지급 중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이 여러 기관에 활용되거나 연구부정행위를 한 연구자가 다른 기관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학등이 수행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연구부정행위로 인해 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이 관련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여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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