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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8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발전소와의 거리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송전요금 또한 기술적 한계 및 사회적 수용성 등을 이유로 발전측에는 부과를 유예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체 전력의 약 40%를 소비하고 있는 반면에 발전량은 10%에도 미치지 못하여 부족한…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2
위원회 회부2023.02.03
위원회 상정2023.04.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발전소와의 거리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송전요금 또한 기술적 한계 및 사회적 수용성 등을 이유로 발전측에는 부과를 유예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체 전력의 약 40%를 소비하고 있는 반면에 발전량은 10%에도 미치지 못하여 부족한 전력을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거리 송전에 따른 막대한 송전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의 경우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재산적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송전비용을 반영하여 송전요금 및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변전소별로 산출하여 송전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송전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제16조제6항 및 제45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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