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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82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의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해마다 높아지는 상황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써 기능하고 있음. 현행법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대표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4
위원회 회부2020.09.15
위원회 상정2020.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기후변화에 의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해마다 높아지는 상황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써 기능하고 있음. 현행법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저조(40%)한 편이며, 반복되는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 재해보험은 자동차보험과 같이 할증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 재해보험의 경우 천재지변이 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므로 과실이 없는 계약자가 할증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재해보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농어업인의 재해보험 보험료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비율을 각각 60% 이상, 30% 이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비율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해 주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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