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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06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운동조직은 전국적으로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봉사활동 및 사회안전망 구축, 공익캠페인 전개,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새마을운동 회원 및 조직들은 재해·재난 발생이나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공동체…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3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운동조직은 전국적으로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봉사활동 및 사회안전망 구축, 공익캠페인 전개,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새마을운동 회원 및 조직들은 재해·재난 발생이나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공동체 의식으로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는 활동을 하여 왔으나, 조직의 책임자 및 조직에 대한 활동수당과 재정지원은 미흡한 수준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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