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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220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책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어촌 내 양성평등 실현 및 농작업·생활환경에서의 안전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30 공포
위원회 상정2021.10.05
위원회 의결2021.10.05
법사위 회부2021.10.05
법사위 상정2021.11.09
법사위 의결2021.11.09
발의2021.11.10
본회의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1.11
정부 이송2021.11.19
공포2021.11.3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책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어촌 내 양성평등 실현 및 농작업·생활환경에서의 안전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함. 또한, 농어촌 사회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이 증가하고 그 구성이 다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임. 이에 동법의 목표, 책무, 기본계획 등에 양성평등의 증진과 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 여건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고, 여성농어업인의 날을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등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농어촌사회의 양성평등 확대와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등). 나.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10월 10일을 여성어업인의 날로 지정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심의기구로 변경함(안 제7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공로가 뚜렷한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농작업여건 개선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1-30 (법률 제18533호) · 시행 2022-06-01 · 바뀐 줄 33 / 49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신 설>
7. “귀농ㆍ귀어ㆍ귀촌 여성”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과 같은 조 4호에 따른 귀촌인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신 설>
8. “청년여성”이란 19세 이상 40세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신 설>
9. “다문화가족 여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 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양성평등의 증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 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3조의2(여성농어업인의 날) ① 여성농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한다.② 여성어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여성어업인의 날로 한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날 및 여성어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또는 시ㆍ도 여성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또는 시ㆍ도 여성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의 기본 방향
2.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의 추진 방향
3. 다음 각 목의 핵심 정책과제
3. 다음 각 목의 핵심 정책과제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시책
라. 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여건 개선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신 설>
마. 농어업ㆍ농어촌 성별격차 해소를 통한 양성평등 증진
<신 설>
바.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시책
4.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지원계획
4.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7조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자문을 각각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및 시ㆍ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ㆍ해양수산부령 또는 시ㆍ도의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7조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및 시ㆍ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ㆍ해양수산부령 또는 시ㆍ도의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 (자문회의) ①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라 한다)를 각각 둔다.
제7조 (심의회) ①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각각 둔다.
<신 설>
1.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 설>
2.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신 설>
3. 그 밖에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자문회의 에는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심의회 에는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자문회의 에는 여성농어업인이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심의회 에는 여성농어업인이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생활 실태 및 농어업 노동 실태 등 여성농어업인과 관련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생활 실태, 농어업 노동 실태 및 양성평등 실태 등 여성농어업인과 관련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3. 귀농ㆍ귀어ㆍ귀촌 여성, 청년여성 및 다문화가족 여성의 농어촌 정착 지원 및 전문인력화 지원
4.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營農)ㆍ영어(營漁) 작업의 환경 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4.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5. 독립적인 농어업 경영을 하려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 상담과 자금의 지원
5.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營農)ㆍ영어(營漁) 작업의 환경 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신 설>
6. 독립적인 농어업 경영을 하려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 상담과 자금의 지원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농어업ㆍ농어촌의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확대 및 관련 인력 육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충 상담
5. 여성농어업인의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6.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6. 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여건 개선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신 설>
7.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충 상담
<신 설>
8.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3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533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로,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과 농어업의"를 "농어업의"로 한다. 제2조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7. "귀농ㆍ귀어ㆍ귀촌 여성"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과 같은 조 4호에 따른 귀촌인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8. "청년여성"이란 19세 이상 40세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9. "다문화가족 여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 중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를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양성평등의 증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여성농어업인의 날) ① 여성농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한다. ② 여성어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여성어업인의 날로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날 및 여성어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기본"을 "추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라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시행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지원계획"을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로,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자문을"을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심의를"로 한다. 라. 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여건 개선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마. 농어업ㆍ농어촌 성별격차 해소를 통한 양성평등 증진 제6조제1항 중 "단체에"를 "단체, 전문가 등에"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자문회의)"를 "(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를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로,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로, ""자문회의""를 ""심의회""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문회의에는"을 "심의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문회의에는"을 "심의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자문회의의"를 각각 "심의회의"로 한다. 1.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제1항 중 "실태 및 농어업 노동 실태"를 "실태, 농어업 노동 실태 및 양성평등 실태"로 한다. 제9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귀농ㆍ귀어ㆍ귀촌 여성, 청년여성 및 다문화가족 여성의 농어촌 정착 지원 및 전문인력화 지원 제10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어업ㆍ농어촌의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확대 및 관련 인력 육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여성농어업인의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6. 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여건 개선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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