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4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감사원은 결산검사보고와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만 보고하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는 감사사항 목록 등만을 사후 제공하면서, 감사내용 등은 국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는 상황임. 한편, 국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의회는 대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의 일환으로 행정부…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9
위원회 회부2021.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감사원은 결산검사보고와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만 보고하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는 감사사항 목록 등만을 사후 제공하면서, 감사내용 등은 국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는 상황임.
한편, 국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의회는 대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의 일환으로 행정부 사업·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행정부 공무원의 부당·비위 행위를 감시하며, 국가 예산 및 결산 심사의 일환으로 국가의 예산 관련 사업 및 그 집행을 점검하고 있음.
이러한 국회의 업무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중요 감사결과 등의 정보가 필수적임에도 현행법에서 중요 감사결과 보고의 대상에서 국회를 제외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중요 감사결과 보고의 대상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4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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