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5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은 국민들에게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하지만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서를 인터넷을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매우 제한적이고, 그마저도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2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치자금법」은 국민들에게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하지만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서를 인터넷을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매우 제한적이고, 그마저도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수입·지출명세서를 인터넷으로 열람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음. 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정치인의 정치자금 지출 증빙서류를 열람하고자 할 때, 선관위 사무소에서 열람만 가능할 뿐 사본을 교부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견제·감시가 작동하기 어려움.
따라서 선거비용을 포함한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명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적 형태로 상시 공개하도록 하고, 영수증 사본 등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사본교부를 가능하게 하여 정치자금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해 정치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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