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49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기요금에 관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에서 그 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및 농사용전력 등 요금체계를 달리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서비스산업의 경우 현행…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9
위원회 회부2021.01.20
위원회 상정2021.03.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기요금에 관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에서 그 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및 농사용전력 등 요금체계를 달리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서비스산업의 경우 현행 요금체계에서는 산업용전력에 비하여 고가인 일반용전력으로 분류되어 경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산업용전력으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급약관에 그 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 정하는 경우 산업용전력의 적용을 받는 산업의 범위 등 요금체계의 세부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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