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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3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재청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화재, 재난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초기대응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대응매뉴얼의 수립ㆍ보급, 소방시설ㆍ재난방지시설 등의 설치 및 금연구역 지정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목조건축물이 많은 우리 문화재의 특성상 현행법은 화재…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20 발의
발의2022.09.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재청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화재, 재난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초기대응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대응매뉴얼의 수립ㆍ보급, 소방시설ㆍ재난방지시설 등의 설치 및 금연구역 지정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목조건축물이 많은 우리 문화재의 특성상 현행법은 화재 방지 및 대응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후변화로 인해 문화재가 태풍, 폭우, 홍수 등으로 인한 풍수해(風水害)를 입을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음. 실제로 2022년 8월 폭우로 남한산성, 부여 왕릉 등 문화재 58곳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초기대응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대응매뉴얼의 수립ㆍ보급 및 재난방지시설 설치 등에 있어 풍수해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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