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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03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과 사업별 기준보조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29
위원회 회부2022.08.30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과 사업별 기준보조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고용정보원 발표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고, 그 중 92.4%인 97곳이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해당 지역들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재정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지출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보조 기준 마련이 필요함.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보조사업에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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