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는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선거에…
대표발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3
위원회 회부2022.11.24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는 그 내용이 직접적으로 선거에 관련이 있는 내용이 아니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아 여론을 호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응답률이 지나치게 낮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ㆍ보도와 장기간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다가 간헐적으로 질 낮은 여론조사를 양산하는 부실업체들로 인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에 관한 여론조사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포함시키고,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발표 및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하여 국민들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포함시킴(안 제8조의8제1항).
나. 선거여론조사기관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함(안 제8조의9제5항제4호 신설).
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매년 선거여론조사기관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의9제6항 신설).
라. 응답률이 100분의 5 미만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8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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