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6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의 투표 편의를 위하여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서 장애유형별로 각종 투표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시각장애나 발달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이 참정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8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의 투표 편의를 위하여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서 장애유형별로 각종 투표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시각장애나 발달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이 참정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투표보조용구 이외에 다른 방식의 편의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각장애나 발달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투표용지 및 투표보조용구 또는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의 심볼마크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해당 선거인이 선택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제8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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