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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20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원”이라 정의하고, 이들의 직무,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비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경비원에게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을 뿐 경비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경비원이라는…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9
위원회 회부2021.06.30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원”이라 정의하고, 이들의 직무,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비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경비원에게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을 뿐 경비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경비원이라는 용어보다는 경비사로 지칭하는 것이 경비원의 전문성을 강조할 수 있는 용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경비원”이라는 용어를 “경비사”로 변경하고, 경비사의 인권보호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경비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비사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및 제2조제3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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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