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임금채권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1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주가 회생절차의 개시ㆍ파산선고의 결정을 받거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은 경우 또는 법원으로부터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 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체당금(替當金) 명목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미지급…

대표발의 류호정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4
위원회 회부2021.05.06
위원회 상정2021.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주가 회생절차의 개시ㆍ파산선고의 결정을 받거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은 경우 또는 법원으로부터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 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체당금(替當金) 명목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 판결 등의 과정에는 대략 7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수령하기까지의 기간이 장기화 되고, 나아가 재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또한 현행법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및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ㆍ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 한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 또한 제기됨.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만으로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 체당금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임금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재직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신청ㆍ수령 할 수 있도록 하며, 최종 3개월간 또는 최종 3년간이라는 체당금 지급 범위의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신설 및 제12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