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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49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며,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3
위원회 회부2021.11.24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며,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운영진단에 대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공표하게 하여, 지방의료원의 내실 있는 운영진단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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