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도(블록딜 포함)할 경우 사전공시 의무가 없음. 따라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대량으로 매도하는 경우 시장의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므로 주요주주의 갑작스러운 주식 장내 매도에 따른 주가 급락 등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2.04.13
위원회 회부2022.04.14
위원회 상정2022.09.20
위원회 의결2023.06.15
법사위 회부2023.06.15
법사위 상정2023.09.13
법사위 의결2023.12.27
본회의 상정2023.1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8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도(블록딜 포함)할 경우 사전공시 의무가 없음.
따라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대량으로 매도하는 경우 시장의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므로 주요주주의 갑작스러운 주식 장내 매도에 따른 주가 급락 등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미국은 주요주주의 주식매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사전거래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공시·불공정거래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3개월 기간 내에 그 주권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간 후에 매도하도록 함으로써 주요주주의 갑작스러운 보유주식 장내 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여 일반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고 주요주주의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3조의3 신설 및 제44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137호) · 시행 2024-07-24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73조의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상속ㆍ주식배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9조에서 “거래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거래목적,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거래계획”이라 한다)을 그 거래기간의 개시일 전 30일 이상 90일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획의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과 그 거래계획의 개시일 기준 과거 6개월간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거래계획을 보고한 자(이하 이 조에서 “거래계획 보고자”라 한다)는 그 거래계획을 보고한 때부터 그 거래계획에 따른 거래기간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거래계획 보고자는 그 거래계획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거래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 당시의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거래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비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등을 할 수 있다.④ 거래계획 보고자는 사망, 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한 후 그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⑤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거래계획(제4항에 따라 철회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3년간 갖추어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계획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 ④ (생 략)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73조의3에 따라 거래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의 1만분의 2(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1. 거래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한 때2. 제17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특정증권등의 거래등을 한 때3. 제17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한 때4. 제17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거래계획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거래등을 하지 아니한 때5. 제17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계획을 철회한 때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13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3조의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상속ㆍ주식배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9조에서 "거래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거래목적,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거래계획"이라 한다)을 그 거래기간의 개시일 전 30일 이상 90일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획의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과 그 거래계획의 개시일 기준 과거 6개월간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거래계획을 보고한 자(이하 이 조에서 "거래계획 보고자"라 한다)는 그 거래계획을 보고한 때부터 그 거래계획에 따른 거래기간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거래계획 보고자는 그 거래계획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거래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 당시의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거래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비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등을 할 수 있다.
④ 거래계획 보고자는 사망, 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한 후 그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
⑤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거래계획(제4항에 따라 철회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3년간 갖추어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계획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5항까지"로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73조의3에 따라 거래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의 1만분의 2(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거래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한 때
2. 제17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특정증권등의 거래등을 한 때
3. 제17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한 때
4. 제17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거래계획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거래등을 하지 아니한 때
5. 제17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계획을 철회한 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