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명을 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경우 그 전송 주체와 횟수를 제한하고 있음. 동법에서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20명'은 과거 통신 기술의 한계로 회당 전송이 20명을 초과하여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임. 문자메시지는…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6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명을 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경우 그 전송 주체와 횟수를 제한하고 있음.
동법에서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20명'은 과거 통신 기술의 한계로 회당 전송이 20명을 초과하여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임.
문자메시지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본인을 알리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통신기술발달에 따른 적절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이 되는 동시 수신대상자의 수를 2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호 후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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