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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5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규정하면서 그 내용, 발행사항 및 유통 등의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는 마찬가지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시 주권상장법인이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필수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여야…

민형배의원 등 11인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1
위원회 회부2022.04.04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규정하면서 그 내용, 발행사항 및 유통 등의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는 마찬가지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시 주권상장법인이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필수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여야 함에도 현행 법체계가 이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법」에서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그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규율하고 있는 것과 입법적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행사항을 법률에 상향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165조의11). 법체계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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