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단순 사육의 대상에서 반려(伴侶) 목적의 가족으로 변화하고 있음. 이에 현행 「동물보호법」도 ‘동물’과 별도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반려동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및…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철회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02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2.08.18
위원회 회부2022.08.19
본회의 의결 철회2022.09.02
무슨 법안인가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단순 사육의 대상에서 반려(伴侶) 목적의 가족으로 변화하고 있음. 이에 현행 「동물보호법」도 ‘동물’과 별도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반려동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및 자녀 양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인 가구 등에서 가족의 역할을 수행하는 반려동물에게 돌봄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외에는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한 휴가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반려동물에게 질병ㆍ사고ㆍ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에 준하는 휴가를 연간 최장 5일간 인정함으로써 반려 가족의 지위를 가지는 반려동물의 현 상황을 반영하고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2조의5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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