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47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하 “국가교육과정”이라 함)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과 교육부장관이 표준보육과정을…
대표발의 이태규 국민의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2.01
위원회 회부2024.02.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하 “국가교육과정”이라 함)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과 교육부장관이 표준보육과정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이 2024년 6월 27일 시행될 예정으로, 국가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기준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양질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준보육과정의 기본적인 사항 또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4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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