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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3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립호국원을 설치하고,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 뿐 아니라 국립현충원, 4ㆍ19민주묘지 등 다른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까지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은 국립호국원을 서울 및 대전 국립현충원의 한정된 부지를…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6
위원회 회부2021.05.07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립호국원을 설치하고,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 뿐 아니라 국립현충원, 4ㆍ19민주묘지 등 다른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까지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은 국립호국원을 서울 및 대전 국립현충원의 한정된 부지를 대체ㆍ보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국립묘지로 인식하고 있어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자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국립호국원을 이용할 유인이 크지 않아 그 예우 및 선양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 또한 ‘현충원’으로 명칭 변경을 희망하는 지역 정서 등을 감안 시 국립묘지 설치비용에 비하여 그 예우 및 선양효과가 미비할 수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는 국립호국원이 아닌 국립현충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국립현충원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국립제주현충원을 이용하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를 합당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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