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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40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외에도 각 지역을 대표하여 설립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회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의 실질적 주체로 활동하고 있으나 취약한 재정상태로 인해 기념사업의 활성화에 많은 제약을 받는 상황임. 특히 정부 및 지자체가 사업회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역사회가 원하는 수준의…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2
위원회 회부2021.04.13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외에도 각 지역을 대표하여 설립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회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의 실질적 주체로 활동하고 있으나 취약한 재정상태로 인해 기념사업의 활성화에 많은 제약을 받는 상황임. 특히 정부 및 지자체가 사업회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역사회가 원하는 수준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외에 제2조에 규정된 민주화운동의 기념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법인도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경비의 보조를 받거나 국유재산의 무상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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