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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신뢰성과 객관성을 견지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되었는지를 사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보관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 및 보관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13 발의
발의2021.12.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신뢰성과 객관성을 견지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되었는지를 사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보관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 및 보관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전화면접조사의 방식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통화내용은 해당 여론조사가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현행법에는 통화내용의 보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이에 개정안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통화내용을 포함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 일체는 선거일 후 5년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으로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이로 인한 등록 취소일부터 5년 이내에는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9제5항 및 제108조제6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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