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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78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체육활동을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및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소유 관리자가 체육활동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의 경우 장애인의 성별, 유형,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8
위원회 회부2021.04.29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체육활동을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및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소유 관리자가 체육활동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의 경우 장애인의 성별, 유형,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나 지방지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 외의 체육시설의 경우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시설을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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