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6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하고, 남은 급여는 복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이는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이나 실제로 분할지급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휴직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육아휴직 급여제도의 본래…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4
위원회 회부2021.02.25
위원회 상정2021.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하고, 남은 급여는 복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이는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이나 실제로 분할지급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휴직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육아휴직 급여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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