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모집과 채용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모집과 채용에서의 남녀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수위가 너무 낮아 금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1
위원회 회부2021.11.02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모집과 채용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모집과 채용에서의 남녀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수위가 너무 낮아 금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상향하여 고용에서의 남녀 차별 금지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고,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3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