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9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및 농협경제지주 정관에 따르면 농업ㆍ축산경제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함.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4
위원회 회부2021.01.15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및 농협경제지주 정관에 따르면 농업ㆍ축산경제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함.
그러나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회장은 4년 단임제인 데 반하여, 농업ㆍ축산경제대표이사는 연임의 제한이 없어 중앙회 회장의 임기보다 더 오래 임원직을 지속할 수 있고,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선임시기(20.1.12)의 경우 중앙회 회장의 선출시기(20.1.31)보다 앞서게 됨에 따라 중앙회 회장과 축산경제대표이사 간의 업무 연계성이나 업무 유대감 형성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참고로, 농업경제대표이사의 선임시기는 중앙회 회장의 선출 이후(20.3.26)임.
이에 농업ㆍ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를 법률에서 2년으로 규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농업ㆍ축산경제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일을 2022년 3월 25일까지로 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는 중앙회 회장의 선출 이후 농업ㆍ축산경제대표이사의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아울러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5항 및 제161조의3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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