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47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의 활성화를 위하여 촉진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년 이후 촉진지구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지원이 미미하여 촉진지구로의 벤처기업 유치…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4
위원회 회부2021.04.15
위원회 상정2021.06.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의 활성화를 위하여 촉진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년 이후 촉진지구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지원이 미미하여 촉진지구로의 벤처기업 유치 및 촉진지구 운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전체 촉진지구 중 65%가 비수도권 지역에 조성된 점을 감안할 때 촉진지구 내 우수 인력이 해당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촉진지구 내에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 등의 조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촉진지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1항제22호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95)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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