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9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최대 월 5만원까지 후원금액만큼 적립해주는 것임.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6
위원회 회부2021.05.27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최대 월 5만원까지 후원금액만큼 적립해주는 것임.
그러나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통합관리시스템이 부재한 탓에 후원 접수 및 통장개설, 후원자와 아동의 매칭 등이 모두 오프라인으로 이뤄지며 매칭금 누락이나, 지급오류 등 사업 운영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실제로 동일 기간 가입자 중 만기해지금이 최대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하거나, 심지어 최소 만기해지금조차 채우지 못한 아동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 아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형평성을 맞추고 혹시 모를 지원 공백을 최소하하여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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