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4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생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생부와 출생자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외에 모의 소재불명, 모의 특정 불가 등의 사유가 추가로 소명되어야 하므로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출생등록을 통한 아동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함에 한계가 있음. 또한 생부가…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2
위원회 회부2021.12.23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상 생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생부와 출생자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외에 모의 소재불명, 모의 특정 불가 등의 사유가 추가로 소명되어야 하므로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출생등록을 통한 아동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함에 한계가 있음.
또한 생부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는 출생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제도적인 혜택을 받음에 한계가 있으며, 공적으로 인지되지 않은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사건도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부의 요청에 의하여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미등록된 아동을 보호하고, 기아절차에 준하여 부 또는 모가 기재되지 않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 아동의 복리를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생부가 출생자의 보호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에게 생부와 출생자 사이의 혈연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출생자의 출생사실 통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생부의 요청을 받은 지방차지단체의 장은 출생자의 보호 장소를 관할하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 등의 통보 및 「아동복지법」제3장제1절의 아동보호서비스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2제3항 및 제7항 신설).
다. 출생사실 등을 통보받은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기아절차에 준하여 부 또는 모가 기재되지 않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그 후 부 또는 모와의 친생자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모가 기아를 찾은 경우의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함(안 제54조의2제4항 및 제6항 신설).
라. 기아절차에 준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아동복지법」제3장제1절의 아동보호서비스의 조치를 취하는 절차에서 생부와 출생자의 상황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2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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