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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15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코로나19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공단에서 시행하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대출 자금지원사업은 프로그램 가동 즉시 조기 소진되는 등 코로나19와 최근의 유동성 위기로 자금난을…

대표발의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7
위원회 회부2022.12.28
위원회 상정2023.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코로나19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공단에서 시행하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대출 자금지원사업은 프로그램 가동 즉시 조기 소진되는 등 코로나19와 최근의 유동성 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하지만 직접대출 자금지원 사업 등 공단의 정책자금지원 사업은 시행시기, 자금규모, 지원대상 자격조건 등에 따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책자금 기금집행의 예측가능성 향상, 정책수혜 대상 사각지대 최소화 등 안정적인 정책자금 사업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단의 직접대출 등 정책자금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금지원 사업의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7조제5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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