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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국내외 기업들의 연구ㆍ개발과 서비스 실증 지원을 위해 유상운송 허가 등 다양한 특례가 주어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시범운행지구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전제로…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 공동 11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9 공포
발의2022.12.28
위원회 회부2022.12.29
위원회 상정2023.04.20
위원회 의결2023.05.24
법사위 회부2023.05.24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9
공포2024.01.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국내외 기업들의 연구ㆍ개발과 서비스 실증 지원을 위해 유상운송 허가 등 다양한 특례가 주어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시범운행지구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전제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다수의 시ㆍ도에 걸친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정이 어려워 장거리 화물운송 등 자율주행 기술 실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행지구를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다수의 시ㆍ도에 걸친 자율주행 유상 여객ㆍ화물운송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시범운행지구에서의 자율주행 유상 여객운송 특례 허가권한을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ㆍ도지사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 운영ㆍ관리를 모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를 지정된 조건에서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으나 정상적인 자율주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자율주행자동차로 명확화함(안 제2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유상운송 허가권자를 기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ㆍ도지사로 변경함(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82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13 / 1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②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1. 부분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는 운행할 수 없거나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는 등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한 자율주행자동차
1. 부분 자율주행자동차: 제한된 조건에서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할 수 있으나 작동한계상황 등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려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려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려는 시범운행지구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있을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하거나 협의한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 ① 시범운행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 ① 시범운행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제9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ㆍ도지사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노선의 운행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허가한다.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하나의 시범운행지구를 대상으로 한 유상운송 허가2. 둘 이상의 시범운행지구에 걸친 구역을 대상으로 한 유상운송 허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는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하려는 자는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노선의 운행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신 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는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982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분 자율주행자동차: 제한된 조건에서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할 수 있으나 작동한계상황 등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제7조제1항 후단 중 "지정을"을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신청한"을 "신청하거나 협의한 관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서"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려는 시범운행지구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있을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시ㆍ도"로 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허가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하나의 시범운행지구를 대상으로 한 유상운송 허가 2. 둘 이상의 시범운행지구에 걸친 구역을 대상으로 한 유상운송 허가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하려는 자는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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