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86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상 소비생활에서 할부거래는 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간접할부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경우 할부이자율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이나 결제방법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정보임. 현행법은 할부거래업자에게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할부이자율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카드사별, 할부개월 수별로…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4
위원회 회부2023.03.27
위원회 상정2023.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일상 소비생활에서 할부거래는 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간접할부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경우 할부이자율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이나 결제방법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정보임.
현행법은 할부거래업자에게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할부이자율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카드사별, 할부개월 수별로 할부이자율을 모두 파악하여 표시하기는 어려운 현실에서 소비자가 결제 전에 할부이자율을 알기 어렵고, 결제 후에도 15~20%에 이르는 고이율의 할부이자율에 관한 정보를 즉시 파악하기 어려워 피해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간접할부계약의 신용제공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간접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할부이자율을 포함한 할부거래의 주요사항을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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