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직자윤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53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자녀의 취업 특혜 의혹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면서 공무원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가족의…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8
위원회 회부2023.06.09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자녀의 취업 특혜 의혹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되면서 공무원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가족의 직업 관련 사항을 등록 및 공개하도록 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통한 부정 취업 등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이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 등이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에 한정하여 친족의 직업 관련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변동사항 신고 및 등록사항의 심사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한 부정 취업을 방지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