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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 규정은 그 유효기간이 3년으로서 그 기간 만료일인 2017년 9월 30일부로…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8
위원회 회부2020.09.21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 규정은 그 유효기간이 3년으로서 그 기간 만료일인 2017년 9월 30일부로 일몰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근거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 대하여 장려금 규모와 출고가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정부가 제조업자의 장려금 규모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가계통신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전과 같이 제조업자가 직접 지급한 장려금의 규모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각각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로 하여금 가계통신비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제20조 및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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