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0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등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에너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수립에 있어 화석연료 중 석유ㆍ석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대표발의 한무경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7
위원회 회부2020.11.30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등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에너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수립에 있어 화석연료 중 석유ㆍ석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하면서도 기체형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사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천연가스 사용이 확대되어 저탄소 사회 구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을 정함에 있어 단계적으로 사용을 축소해야 하는 화석연료에 석유ㆍ석탄 이외에 천연가스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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