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8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중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는 성범죄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므로 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경찰의 평균 현장 출동 시간은 4분 16초이지만 현재 접근 금지 거리로는 아동ㆍ청소년이…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4.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중 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는 성범죄피해를 받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므로 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경찰의 평균 현장 출동 시간은 4분 16초이지만 현재 접근 금지 거리로는 아동ㆍ청소년이 성인들에게 4분 16초 동안 도주할 수 없음. 특히, 20대 남성의 50미터 달리기 기록은 평균 7초이며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의 50미터 달리기 기록은 평균 11.4초임. 20대 남성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35초 이내에 추월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접근 금지 거리를 800미터로 상향하여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 접근 시 경찰이 도착할 동안 도망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안 제40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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