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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29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다양한 노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면서 재취업이나 자영업을 개시하여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고령자들이 늘어나 이들에 대한 폭넓은…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1
위원회 회부2021.01.12
위원회 상정2021.03.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다양한 노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면서 재취업이나 자영업을 개시하여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고령자들이 늘어나 이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실업급여 등 적용 제외 대상을 70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으로 연령을 상향하여 근로 가능한 고령자들의 생활안정과 근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77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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