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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197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정비는 항공기 성능유지를 위한 부품, 엔진 등의 정비를 총칭하며, 항공기 안전운항과 직결되고 항공기 소재ㆍ부품 등 연관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커서 선진국 등은 국가 주도로 항공기정비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국내 정비물량의 50% 이상을 해외 정비업체에 의존하고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대부분의 부품들을…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11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발의2022.11.10
위원회 회부2022.11.11
위원회 상정2023.02.15
위원회 의결2023.03.23
법사위 회부2023.03.23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무슨 법안인가

항공기정비는 항공기 성능유지를 위한 부품, 엔진 등의 정비를 총칭하며, 항공기 안전운항과 직결되고 항공기 소재ㆍ부품 등 연관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커서 선진국 등은 국가 주도로 항공기정비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국내 정비물량의 50% 이상을 해외 정비업체에 의존하고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대부분의 부품들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등 항공 물류ㆍ여객 분야 항공강국으로서의 위상과 비교할 때 산업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미래 핵심산업으로 성장이 전망되는 국내 항공정비산업을 육성하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원이 필요함. 이에 항공기의 인증ㆍ정비 지원, 성능시험 인프라 구축ㆍ운영, 유망기업의 육성, 전문인력의 양성 등 초기단계인 국내 항공기정비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88호) · 시행 2024-02-17 · 바뀐 줄 28 / 36
개정 전
개정 후
제69조의3(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 ① 항공사업자 및 항공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항공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경영활동의 수행을 도모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항공산업발전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②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ㆍ융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④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ㆍ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⑥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의3(항공기정비 산업의 활성화)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정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항공기정비 산업의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ㆍ연구2. 항공기정비 관련 국내외 인증 지원3. 항공기정비 관련 연구ㆍ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4. 항공기정비 우수 기업의 지원 및 육성5. 항공기정비 기술력 향상을 위한 성능시험 인프라 또는 인증지원시설의 구축ㆍ운영6. 항공기정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진출의 지원7. 그 밖에 항공기정비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9조의4 (조합의 사업)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조합원의 항공기 도입, 시설ㆍ장비 도입 등 항공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보증2. 항공사업 등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및 그 밖에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3.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이 경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융자금은 해당 조합원의 출자지분액을 초과할 수 없다.4.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업무5. 그 밖에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69조의4 (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 ① 항공사업자 및 항공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항공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경영활동의 수행을 도모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항공산업발전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조합의 사업 범위ㆍ내용, 보증의 한도 등 운영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ㆍ융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법에 따른 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ㆍ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신 설>
⑥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의5 (운영위원회) ① 조합은 제69조의4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69조의5 (조합의 사업)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조합원의 항공기 도입, 시설ㆍ장비 도입 등 항공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보증2. 항공사업 등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및 그 밖에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3.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이 경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융자금은 해당 조합원의 출자지분액을 초과할 수 없다.4.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업무5. 그 밖에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합의 사업 범위ㆍ내용, 보증의 한도 등 운영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이 법에 따른 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9조의6 (기본재산의 조성) ① 조합의 기본재산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조합원의 출자금ㆍ예탁금 또는 출연금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제69조의6 (운영위원회) ① 조합은 제69조의5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신 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7(비용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9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조합이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69조의7(기본재산의 조성) ① 조합의 기본재산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조합원의 출자금ㆍ예탁금 또는 출연금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②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제69조의8(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8(비용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조합이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69조의9 (조사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조합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의9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10 (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의4에 따른 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조합에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69조의10 (조사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조합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조합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 설>
제69조의11(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의5에 따른 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조합에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조합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권고ㆍ요구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⑤ (생 략)
제7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의3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7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 의 임직원
3. 제7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 의 임직원
4. 제75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 의 임직원
4. 제75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 의 임직원
<신 설>
5. 제7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신 설>
6. 제75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제84조(과태료) ① (생 략)
제8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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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20의2. 제69조의9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의2. 제69조의10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의3. 제69조의10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의3. 제69조의11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1. ∼ 24. (생 략)
21. ∼ 2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688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3부터 제69조의10까지를 각각 제69조의4부터 제69조의11까지로 하고, 제6장에 제6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3(항공기정비 산업의 활성화)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정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공기정비 산업의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ㆍ연구 2. 항공기정비 관련 국내외 인증 지원 3. 항공기정비 관련 연구ㆍ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4. 항공기정비 우수 기업의 지원 및 육성 5. 항공기정비 기술력 향상을 위한 성능시험 인프라 또는 인증지원시설의 구축ㆍ운영 6. 항공기정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진출의 지원 7. 그 밖에 항공기정비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9조의6(종전의 제69조의5)제1항 중 "제69조의4"를 "제69조의5"로 한다. 제69조의8(종전의 제69조의7) 중 "제69조의4제1항제4호"를 "제69조의5제1항제4호"로 한다. 제69조의11(종전의 제69조의10)제1항 중 "제69조의4"를 "제69조의5"로 한다. 제7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의3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6조제3호 및 제4호 중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각각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7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6. 제75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제84조제2항제20호의2 중 "제69조의9제1항"을 "제69조의10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의3 중 "제69조의10제3항"을 "제69조의11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